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법리 적용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대법원이 재직 여부나 특정일수 특정 조건을 붙인 상여금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지난달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그동안 계류된 통상임금 사건 결론을 내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2일 세아베스틸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조건부 정기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세아베스틸 근로자들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 측이 이를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이나 수당을 산정했다며 다시 계산해 부족분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고정적 금액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정기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재직 시에만 상여를 지급하도록 한 조건부 정기 상여도 소정 근로의 대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세아베스틸 직원들이 통상임금 계산에서 문제 삼은 부분 중 장애인 수당과 주휴 수당 부분은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파기환송해 원심 법원에서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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