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 보은군 법주사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6명에게 벌금 400만∼7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23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 심리로 열린 도박 혐의 결심 공판에서 A씨 등 6명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이들은 2018년 사찰에서 10여차례에 걸쳐 '세븐 포커'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들은 다른 승려 한명과 함께 300만∼8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 등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전 주지 스님 B씨도 이들과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B씨는 2015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 카지노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슬롯 도박 등을 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2020년 한 신도가 청주지검에 고발장을 내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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