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동의 없이 전화번호·충전잔고 등 542억건 전송
개인정보委 "카카오페이의 '알리페이는 수탁자' 주장 수용 불가"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약 4천만명의 개인정보를 중국의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와 애플페이가 총 83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 업체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던 탓에 대부분 카카오페이의 이용자는 본인 정보가 해외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카카오페이와 애플페이에 대한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페이는 약 4천만명인 전체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들의 동의 없이 애플의 서비스 이용자 평가를 위해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당시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의 중계를 통해 애플에 고객의 결제정보를 전송하고 있었다.
여기서 애플은 'NSF 점수' 산출을 포함한 결제 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알리페이에 위탁했다.
NSF 점수란 고객이 애플 서비스 내 여러 건의 소액결제를 한 데 묶어 일괄 청구할 경우 자금 부족 가능성을 판단하고자 이용자별로 0∼100점을 매기는 고객별 점수를 뜻한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는 애플의 수탁사인 알리페이가 NSF 점수 산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체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2018년 4∼7월 총 3회에 걸쳐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전송했다.
전송된 개인정보에는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자금부족 가능성과 관련된 정보(카카오페이 가입일, 충전 잔고 등) 총 24개 항목이 포함됐다.
이 기간 누적 전송 건수는 약 542억건으로, 중복제거 시 4천만명으로 추산된다.
카카오페이 전체 이용자 가운데 애플에 결제수단을 등록한 비율은 20% 미만이었음에도, 카카오페이는 애플 이용자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사용자 등 애플 미이용자까지 포함된 전체 이용자의 정보를 알리페이에 전송했다.
애플의 경우 알리페이에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결제정보 전송과 NSF 점수 산출을 위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위탁하면서, 이러한 사실과 함께 정보의 국외 이전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도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약 4천만명의 카카오페이 전체 이용자는 본인의 정보가 국외로 이전돼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
알리페이는 매일 카카오페이로부터 전체 이용자의 정보를 자동 전송받아 이용자별 NSF 점수를 산출하고, 애플이 조회를 요청하는 이용자의 NSF 점수를 회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페이가 전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애플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적법 처리 근거 없는 국외이전'으로 판단해 과징금 59억6천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국외 이전에 대한 적법성을 갖추도록 시정명령하고,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 관련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애플의 경우 개인정보의 국외 처리 위탁 정보 주체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과징금 24억500만원을, 위탁 사실을 밝히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22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엔 국외 이전 사실을 명시하도록 시정명령하고,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 관련 사실을 공표토록 했다.
알리페이에는 NSF 점수 산출 모델을 파기하도록 시정명령했다.
전승재 개인정보위 조사3팀장은 브리핑에서 "전날 전체회의에서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가 자신의 수탁자여서 수탁자 관리·감독상의 과실은 있더라도 (본 처분보다는) 위법성 정도가 가볍다고 항변했으나, 그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며 "데이터 이전의 성격과 전체적인 구도를 봤을 때 카카오페이의 책임 영역을 떠나서 제3자인 애플과 그 수탁자인 알리페이에 제공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은 위탁자의 책임하에 아웃소싱을 주는 것인데, 위탁자가 계속 책임을 부담한다는 약정이나 안전장치가 존재해야만 처리 위탁으로 볼 수가 있다는 의미다.
전 팀장은 "이 사건의 처분은 국외 이전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되며, 데이터의 무단 제공 사안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인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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