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폐수관로 5년마다 기술진단 의무화

연합뉴스 2025-01-23 13:00:13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24일 시행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산업단지 등에 설치된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 상태를 5년마다 기술진단으로 점검받도록 하는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24일 시행된다고 환경부가 23일 밝혔다.

완충저류시설은 산단에서 화재 등이 발생해 화학물질 등이 섞인 물이 유출되면 이를 저장하는 재해 예방시설이다.

현재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의무적으로 기술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지만, 산단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보내는 공공폐수관로는 기술진단 대상에서 빠져있다.

폐수관이 파손되면 환경오염과 지반 침하를 일으킬 수 있어 기술진단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지적이 그간 많았다.

개정안에는 사업장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폐수를 보내려면 배출량과 오염물질 농도 등을 폐수처리시설 운영자에게 알려 승인받도록 하는 한편 배수 설비를 전문업체를 통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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