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공수처 조사 거부한 尹…'친정' 검찰에선 입 열까

연합뉴스 2025-01-23 13:00:10

공수처선 묵비권 행사하고 조사 불응…거듭된 강제구인·현장조사 시도도 무산

검찰총장 출신 尹, '친정' 응할 가능성…'내란죄 수사권' 명분으로 거부할 수도

윤석열 대통령 수감 (PG)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 끝까지 불응하고 결국 검찰로 넘겨지게 됐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며 조사 자체를 거부했는데,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에선 대면조사 등 수사에 협조할 것인지 주목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2일 과천 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차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사건을 넘기겠다는 것이다.

그간 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일절 거부했다. 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며, 수사권이 없는 기관의 수사는 불법 수사이기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전격 체포한 뒤 여러 차례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대면 조사는 실제 체포 당일 단 한 차례 이뤄졌다.

체포 당일 공수처는 10시간 40분 동안 200쪽이 넘는 분량의 질문지를 윤 대통령에게 물었으나, 윤 대통령은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공수처의 출석 조사 요구에 줄곧 불응했고, 구속된 이후에도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20일부터 사흘 연속 서울구치소를 방문하며 윤 대통령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구치소 현장 조사까지 추진했지만, 이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는 거부하며 이 기간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변론에는 출석해 공수처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 입장에선 신생조직인 공수처보다 과거 자신이 27년간 몸담았던 '친정' 검찰 조사를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에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자체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한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 역시 거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는 논리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할 예정인데, 윤 대통령 측이 이 자리에서 향후 검찰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온다.

k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