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연차휴가 권장 지자체도…"휴식 보장·소비 진작 차원"
(용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설 연휴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 내 지자체 곳곳에서 31일도 직원들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해 상당수 공무원이 최장 9일간 휴무하게 됐다.
2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설 연휴 직후인 31일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준 가운데 80%는 당일, 나머지 20%는 다음 달 중 사용하도록 했다.
용인시도 31일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 다만 직원의 50%만 당일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2월이나 3월 중 사용하도록 했다.
용인시의회 역시 같은 날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되 80%만 당일 사용하고, 나머지는 2월 중 분산 사용하도록 했다.
오산시는 이달부터 다음 달 중 사용하도록 모든 직원에게 하루의 특별휴가를 주기로 해 적지 않은 인원이 31일 휴무할 전망이다.
지자체들은 직원들의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이같은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 공무원 복무조례에는 기관의 장이 직무 수행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 직원들에게 연간 3일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날 연차휴가를 적극 권장하는 지자체들도 있다.
경기도와 화성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31일 공무원들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오는 31일 특별휴가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들은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9일간의 휴무에 들어간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했다"며 "이는 공무원들에게 휴식을 보장하는 차원과 함께 소비 촉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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