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헌법에 행정수도 명문화 추진·세종시법 개정에 속도

연합뉴스 2025-01-23 12:00:17

상반기 공청회·토론회 등 거쳐 연내 법률 개정안 발의

세종시청

(세종=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과 미래전략도시 조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전면 개정에 속도를 내는 한편 헌법에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용일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은 23일 주요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현행 30개 조문으로 구성된 세종시법을 128개 조문으로 전면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세종시법은 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만 담아 행정수도 기능과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안에 행정수도의 지위와 기능 확보, 자족 기능 확충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도약하겠다는 게 세종시의 전략이다.

이를 위해 법률 개정안에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 주요기관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행정수도의 지위 확보와 특수성을 강화하는 특례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별자치시의 기능 보강을 위해 행정구 설치 등 행정체계 자율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특례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정수도, 한글문화수도, 박물관 도시, 정원관광도시, 혁신산업도시라는 세종시의 5대 비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률 개정안에 담길 전망이다.

시는 지역 국회의원, 정당 지도부, 정부 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공청회·토론회 등을 거친 뒤 이르면 연내에 세종시법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법 개정과 함께 헌법에 '행정수도 세종'을 명문화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계기로 '1987년 체제'의 한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방향의 개헌 목소리가 제기되는 만큼 올해가 개헌 논의의 최적기라는 판단이다.

헌법에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시라는 조항을 명문화해 세종시의 발전은 물론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 강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 국정운영의 비효율성 최소화 등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실장은 "올해를 행정수도 논의의 최적기로 판단하고 행정수도 명문화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국회의 완전 이전을 일괄 제안하는 방식으로 정부와 국회, 정치권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jk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