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 증빙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정당선거사무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주경태 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상반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회계 업무를 하지 않은 B씨에게 회계 책임자 급여 명목으로 220만원을 지급한 뒤 증빙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정당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선거 경비를 지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을 어겨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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