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범행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유, 선고 직후 "반성"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61)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적이고, 이는 경험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며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과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5회 강제 추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주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복구가 안 됐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성 범행 전과가 없고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유씨는 선고 직후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유씨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 현재 선우은숙 씨가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이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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