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법원, 인과관계 확대해석…사망자 감소 효과도 미미"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법원 1심 판결이 나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대부분은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 판결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된 이래 작년 말까지 총 31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규모별로 중소기업이 27건으로 87.1%를 차지했고 중견기업에서 4건(12.9%)이 나왔다. 현재까지 대기업 사례에 대한 판결은 없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6건(51.6%)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2건(38.7%), 공동주택관리업 2건, 폐기물처리업 1건이었다.
유죄 선고는 총 29건으로 실형 4건, 징역형 집행유예 23건, 벌금형 2건이었다. 무죄는 2건이다.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내려질 경우 형량은 징역 1∼2년이었다. 그 외 양형은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1∼3년이었고 법인 벌금은 적게는 2천만원부터 많게는 20억원까지 나왔다.
한 건당 평균 위반 조항 개수는 3.07개로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24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22건) 위반이 많았다.
경총은 중대재해법 적용과 해석에 허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대부분의 판결은 중대재해법 의무를 경영책임자가 준수했더라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했다"면서 "인과관계의 인정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했다"고 말했다.
전체 31건 중 14건이 하청노동자 사망 사건이었다면서 "원청과 하청의 지위와 역할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 채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안전 원리에 맞지 않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총은 "법률 제정이 중대재해 감소에 영향을 줬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사고 사망자는 2021년 248명, 2023년 244명으로 감소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고 말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재까지의 판결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해 유의미한 내용을 찾기 어렵다"면서 "법의 이행가능성과 예견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루빨리 법령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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