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인권위 실태조사…도지사에 8가지 개선안 권고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 내 노인요양시설 10곳 중 3곳 이상이 입소 노인의 신체 제한에 대한 자체 지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인권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신체자유 제한 지침 마련 등 8가지 개선안을 시행할 것을 도지사에게 권고했다.
실태조사 결과 노인요양시설 200곳 중 신체 제한(격리·신체 억제대 사용 등)에 대한 자체 지침이 있는 곳은 130곳(65.0%)이었고, 없는 곳은 70곳(35.0%)이었다.
입소자 건강 유지와 관련해서는 당뇨나 고혈압 등 질환 상태를 고려한 식단표가 없는 곳은 72곳(36.0%)이었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실외 활동 프로그램이 없는 곳은 86곳(43.0%)이었다.
선거 기간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참정권 보장에 대해선 38.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노인요양시설의 외부 감시 체계인 '인권지킴이(노인복지명예지도원)'가 운영되고 있는 곳은 31개 시·군 중 성남, 포천, 안산, 가평 등 4곳뿐이었다.
이에 도 인권위는 ▲ 입소 단계에서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지침 마련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설치·운용 실태 점검 ▲ 신체자유 제한 관련시설 자체 규정 마련 ▲ 노인질환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 제공 ▲ 실외활동 활성화 및 다양한 종교 활동 보장 ▲ 거소투표 안내 등 참정권 보장 ▲ 인권지킴이 운영 확대 ▲ 노인학대 판정 시설에 대한 시군의 적정한 행정처분 검토 등 8가지 개선안을 도지사에게 권고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도 인권센터와 서울신학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도내 노인요양시설 200곳을 방문해 입소 노인 396명, 보호자 398명, 시설 관계자 601명 등 1천3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등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 노인요양시설의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노인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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