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상 배임 전공노 전 원주지부장에 징역 6개월 구형

연합뉴스 2025-01-23 11:00:11

액수 크고 범행 부인 등 죄질 나빠…A씨 측 "혐의 인정 못 해"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민주노총 활동가를 채용 절차 없이 상근직원으로 뽑아 공무원노동조합 비용으로 인건비(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전공노 전 원주지부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 2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배임 액수가 크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매월 200만 원씩 총 1천600만원을 상근 직원이 아닌 민주노총 활동가 B씨에게 불법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역 사업장에 파견된 민주노총 활동가 B씨를 채용 절차 없이 상근직원으로 뽑아 공무원 노동조합 비용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발장 제출하는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

이에 대해 A씨는 재판과정에서 "법외노조로 있을 때 많은 탄압을 받아 간부가 없다 보니 당시에는 민주노총 활동가의 도움이 필요했다"며 "조합비를 부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비쳐서 유감이지만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의 1심 선고는 오는 3월 12일 오후 2시 춘천지법 원주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