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일자리업종 中企 청년 고용하면 기업·청년 모두 장려금 지원

연합뉴스 2025-01-23 11:00:11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23일 일자리에 도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년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취업애로청년'(4개월 이상 실업 청년 등)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만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10개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는 경우에도 기업에는 1년간 최대 720만원, 청년에는 최대 480만원을 제공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청년 채용 전 미리 '고용24'에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기관 혹은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거나 고용24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검색하면 된다.

bookman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