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승선 인원 초과·입출항 미신고 어선 적발

연합뉴스 2025-01-23 10:00:19

어선 단속

(여수=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동부 해상에서 항해 규정을 어긴 어선들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23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0시께 고흥군 외나로도 해상에서 1t급 어장 관리선 A호가 승선 인원을 초과한 혐의(어선법 위반)로 적발됐다.

최대 승선 인원이 4명인데도 배에는 9명이나 타고 있었다.

앞선 21일 오전 10시 30분께에는 광양시 금호동 광양항 앞 해상에서 2t급 낚시어선 B호(승선원 7명)가 입·출항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낚시객을 태우고 항해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해경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어선 승선 인원 초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낚시어선의 입·출항 미신고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해경은 다음 달 말까지 동절기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 단속을 벌인다.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