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상수원 보호구역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한 생산관리지역에서도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건축을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내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생산관리지역은 702㎢ 규모다.
현재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청도, 고령 등 일부 시군에서만 조례로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도는 제도가 미비한 시군이 올해 상반기에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등 입지를 허용하는 조례를 개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도는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창업이 가능해져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배용수 도 건설도시국장은 "생산관리지역 내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도내 생활인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har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