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직권판단 촉구 신청으로 보고 검토…검찰도 의견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이 대표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신청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조계에서는 피고인 측이 별도 신청서를 제출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고, 의견서 등을 통해 신청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재판부의 직권 심판제청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으로 본다는 게 통상적 해석이라고 법원 관계자는 전했다.
해당 재판부도 이 대표 측이 공판 등에서 별도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직권 제청을 판단해달라는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이 대표측 의견서를 보고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검찰 측 입장을 담아 지난 22일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별도 항목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라고 돼 있고, 거기에 하겠다고 적혀 있다"고 전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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