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운행 전 냉각수·부동액·배터리·타이어 확인도 필수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최근 3년 간 발생한 차량 화재 사고가 1만1천건이 넘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1∼2023년 발생한 차량 화재는 1만1천398건이며, 관련 인명피해는 527명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재산 피해는 1천244억5천400만원이다.
차량 화재는 2021년 3천665건에서 2022년 3천831건, 2023년 3천902건으로 매년 불어났다.
이에 소방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장거리 운행에 나서기 전에 차내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작년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로 확대됐다.
소방청은 또 장거리 운행 전에 ▲ 냉각수 및 부동액 ▲ 차량 배터리 상태 ▲ 타이어 공기압 등을 점검해 위험 요소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동 전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을 미리 익혀두는 등 안전 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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