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형 집행유예…대법원서 그대로 확정되면 피선거권 상실
재판부, 2달간 다른 사건 안 받고 집중심리…이 대표, 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이 23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15일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향후 대선 구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 이를 준수하면 2심 선고는 2월 15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만약 차기 대선이 치러지기 전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출마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이번 2심 재판을 집중심리로 진행하기 위해 다른 사건을 새로 배당받지 않도록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첫 공판에 앞서 이번 사건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처벌조항에 대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권 등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재판을 지연하려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ju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