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7일 전통시장 9곳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설을 앞둔 23∼27일 지역 전통시장 9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간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수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게 된다.
1인당 농축산물은 2만원, 수산물은 2만원 한도에서 가능하다.
농축산물 환급행사는 대인시장, 양동전통시장연합, 봉선시장, 말바우시장, 우산매일시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 6곳에서 한다.
수산물 환급은 남광주시장연합, 양동전통시장연합, 무등시장, 말바우시장, 송정매일시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 6곳이다.
구체적으로 구매 금액 3만4천원∼6만7천원이면 1만원, 6만7천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받는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동시에 하는 시장에서는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수축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주재희 시 경제창업국장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침체한 민생경제가 되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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