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 "소녀상 앞 수요시위 집시법 위반 송치 경찰 규탄"

연합뉴스 2025-01-23 00:00:22

수요시위 기자회견 연 시민단체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에서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를 열어온 시민단체 대표가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되자 시민사회단체가 경찰을 규탄하고 나섰다.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여성행동 등 시민단체는 22일 부산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100여 차례가 넘는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경찰에 의한 어떤 조치나 조사도 받은 적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송치는 한일군사동맹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인 소녀상과 소녀상을 지키는 단체에 타격을 주려는 행위"라며 "수요시위 기자회견은 합법적"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동부경찰서는 소녀상을지키는부산시민행동 대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부산여성행동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송치했다.

이들 단체는 9년 동안 매달 부산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하는 수요시위를 열어왔다.

경찰은 지난해 수요시위가 불법 집회라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관련 수사를 벌였다.

현행법상 일본영사관 같은 외교기관 청사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옥외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수요시위를 열기 전 동부경찰서에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피해자가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정기적인 기자회견을 열어왔다"며 "일부 극우 단체에 의해 민족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행위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psj1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