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양양군수에게 뇌물건넨 민원인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기각

연합뉴스 2025-01-23 00:00:22

김 군수 이어 민원인도 구속 '적법' 판단…검찰, 29일 전 기소 방침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춘천·양양=연합뉴스) 박영서 류호준 기자 =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된 여성 민원인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현곤 지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여성 민원인 A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이 끝나고 24시간 이내에 기각 또는 석방 결정을 해야 한다.

A씨 측은 전날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날 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김진하 양양군수가 청구한 구속적부심 역시 기각한 바 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민원인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A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김 군수가 전화로도 부적절한 발언을 했으며, 민원 해결을 위해 김 군수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는 그의 부인이 A씨로부터 안마의자 등을 받은 내용도 포함돼있다.

다만 공직자의 부인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모두 김 군수의 혐의에 포함됐다.

김 군수는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9월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한 뒤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김 군수에게 뇌물을 건네고, 성 비위 관련 영상과 사진 등을 이용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 2일 증거인멸 우려 등 이유로 김 군수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기간을 오는 29일까지로 연장한 검찰은 조만간 이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r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