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고용노동청은 임금을 체불한 뒤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한 사업주 2명을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부산에서 편의점과 건설업을 각각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임금 370만원, 396만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아 고소됐다.
근로감독관은 그동안 이들에게 6∼10회 걸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또 사업장이나 자택에 2∼3차례 방문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고의로 출석에 불응했다.
근로감독관은 이에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붙잡았고, 임금 미지급 사실을 자백받았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신속히 수사를 완료해 설 전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임금체불액이 소액이라도 사업주가 고의로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적극 신청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psj1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