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5·18 기념재단 가처분 신청 인용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5·18 기념재단은 22일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내용의 '5·18 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도서가 출판·배포 금지 조처됐다고 밝혔다.
지만원이 저자인 이 책에는 5·18에 북한 특수군이 투입됐다거나 김일성이 남한 전체를 점령하겠다는 야심작이었다는 5·18 폄훼 문구 등이 담겼다.
이러한 내용을 인지한 기념재단은 해당 도서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전날 수원지법이 이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5·18 관련자들에 대한 비하·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며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순석 기념재단 이사장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투쟁인 5·18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관계자들을 우롱했다"며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해서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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