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공식 이메일 주소를 위조해 조사국 직원을 사칭하는 이메일이 발송되고 있다며 22일 주의를 당부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메일에는 수신자의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한 진정이 접수됐으니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를 무시할 경우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사건 조사 전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거나 형사 고발 등의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전하지 않는다"며 "이런 이메일을 받을 경우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 각 부서 조직도를 확인하고 전화해 상담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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