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산이, '행인 폭행' 혐의 검찰 송치

연합뉴스 2025-01-23 00:00:19

산이 아버지·쌍방폭행 행인은 합의로 수사 종결

산이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휴대전화 등으로 행인을 때린 혐의를 받는 래퍼 산이(40·본명 정산)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산이를 특수상해 혐의로 지난 10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산이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8시 30분께 마포구의 한 공원 입구에서 행인 A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산이는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A씨의 상해가 확인되면서 특수상해로 혐의가 변경됐다.

당시 A씨는 '눈 인근이 찢어지고 치아 일부가 손상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산이의 아버지도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상대방인 A씨도 쌍방으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했으나 이들은 합의 과정에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수사 종결 처분됐다.

앞서 산이 측은 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변호인을 통해 사과문을 내고 "저의 폭행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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