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기준금리 하락 반영해야할 시기…가산금리 내리는 방향으로 점검"
"3단계 스트레스 DSR 7월부터 시행…가계대출 목표 초과 은행 올해 증가율 축소"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인 3.8% 내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지방은행은 증가율이 이보다 조금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치는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월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금융·가계부채나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봤을 때, 총량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율 범위 내로 관리해나가겠다는 현재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해나가겠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를 통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하락 흐름이 지속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다만,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에 관한 우려 등을 감안했을 때 지방은행에는 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 조금 높을 수 있게 탄력적으로 정하되, 지방은행의 가계대출이 수도권 등으로 오지 않도록 은행들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환능력에 맞춰 빌리는 관행 정착을 위해 3단계 스트레스 DSR 조처는 7월부터 도입하고, 스트레스 금리 수준이나 적용 대상 등은 4∼5월에 정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작년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전세대출 등 가계대출에도 소득자료를 받아서 내부관리 DSR을 여신 관리에 활용하도록 지도·감독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로 했지만, DSR을 적용받지 않는 대출에는 은행들의 소득자료 확보가 미비한 측면이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그는 "DSR을 적용받지 않는 전세대출이나 중도금대출, 정책대출 등에 관해선 은행들이 엄정한 소득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를 정확히 징구할 수 있는 쪽으로 필요하면 제도를 마련하거나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넘긴 은행에 새해 대출 증가율을 축소하겠다는 방침도 명확히 했다.
그는 "지난해 업무계획에서 정한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들은 올해 증가율을 줄여가는 게 필요하다"면서 "초과한 은행들은 올해 계획을 세울 때 이를 반영되도록 협의하되, 해당 은행이 초과 사실 반영을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권 가산금리와 관련해서는 "기준금리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은행들이 이제는 반영해야 할 시기라는 생각"이라며 "올해 일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내리는 조치를 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대출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책대출이 증가하는 속도는 상황에 따라 관리돼야 한다"면서 "지난해 정책대출이 전체적인 가계부채 증가에서 상당 부분 차지했기 때문에 부채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야 할 상황이 왔을 때 정책대출 증가 속도도 같이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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