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헌재에 "투표관리관에 외국인 위촉 사례 없다" 회신

연합뉴스 2025-01-23 00:00:14

野윤건영, 선관위 답변자료 공개…"부정선거론, 반목·대립 조장"

선관위 깃발과 태극기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국내 선거에 중국인이 개입했다는 일각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외국인을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선거관리 사무 관련 '사실조회 회신'에서 "공직선거법 제146조의2 제2항은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선관위는 투·개표 사무원의 경우에는 "현행법은 외국인을 투·개표 사무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2023년 11월30일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을 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을 투·개표 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총선 당시 은평구 선관위가 개표 사무원에 중국인 6명을 위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은평구 선관위는 총 542명의 개표 사무원 중 62명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위촉했고, 중국인으로 의심받은 6명은 모두 의용소방대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들의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자 5명, 중국 국적의 대한민국 영주권자 1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번 회신에서 "무장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에 진입해 점거한 행위의 원인이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것에 대하여 참담함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선거 음모론은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선거와 관련한 왜곡된 정보가 국민들께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전파돼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국민 사이의 반목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u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