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기록 헌재 송부촉탁 거부
소추사유 등 공방…검사측 "허위 사실" vs 국회측 "목록 못 봐"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황윤기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이 22일 준비 절차를 마치고 다음 달 17일 정식 변론을 시작한다.
헌법재판소 김복형 재판관은 이날 오후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3차 변론 준비 기일에서 "변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변론기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첫 정식 변론기일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로 잡혔다.
국회 측은 이 검사장 등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을 신청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헌재사무규칙상 피청구인 본인 신문 여부는 재판장 권한"이라며 "(피청구인 신문) 채택 여부는 재판부가 상의해서 재판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국회 측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대법원과 서울고검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일부 사건기록 확보를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해당 사건은 불기소 처리로 항고가 돼 수사 중인 사건으로, 공개할 경우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수사 등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하는 등의 사유로 송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고 김 재판관은 설명했다.
국회 측은 대법원 사건기록의 경우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기 위해 열람·복사 중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탄핵 소추 사유 내용과 방어권 행사 등을 두고 충돌했다.
국회 측 노희범 변호사는 이날 소추사유를 특정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요지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기일에 재판관들은 소추 사유가 모호하다며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지적한 바 있다.
노 변호사가 30분 가까이 발언을 이어가자 이 검사장 대리인은 "서류를 내지도 않고 있다가 송달도 되지 않게 제출해놓고, 저희가 기일이 연기될까 봐 진술할 기회를 드렸으면 요지를 이야기해도 과분할 판에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늘어놓고 있는 점에 제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 측은 "가급적 수사 기록 위주로 방어권 행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검찰은 송부 촉탁을 받았음에도 수사 기록 목록도 보여주지 않고 있어서 그걸 기다리다 어쩔 수 없이 제출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앞서 국회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지검장 등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달 5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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