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의 尹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반기 들었던 경호부장들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22일 제1차 청문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통령관저 압수수색 불발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청문회에는 대통령경호처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출석했고, 그 사이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대통령실 및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을 시도하다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가 승인하지 않아 오후 5시께 집행을 종료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김 차장을 상대로 압수수색 불발이 이뤄진 경위를 따졌고, 김 차장은 "경호처장이 바뀌었다고 법과 원칙이 바뀔 수 없는 것이 실무 검토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허가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김 차장은 "과거 청와대 시절 17번의 압수수색이 왔는데 한 번도 허가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시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김 차장에게 승인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 차장은 "대통령뿐 아니라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다.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답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경호처는 그동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등 경호구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해왔다.
이날 청문회에는 경호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반대했던 경호부장들도 출석했다. 이들은 신변 보호를 요청해 가림막 뒤에서 진술했다.
남모 부장은 현재 임무배제(대기발령) 상태로, 경호처는 남 부장이 국가수사본부 측에 군사상 기밀을 유출했기 때문에 인사 조처를 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남 부장은 '임무배제를 (김성훈) 차장이 시킨 게 맞느냐'는 질의에 "그렇다"며 "자세한 사항은 말하기 어렵지만 차장 주관 회의 때 저를 비롯한 현장 지휘관 대부분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일부 지휘관은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국수본 관계자를 만난 이유에 대해 "나라를 걱정하는 지인의 소개로 나가 1차 체포영장 집행 이후 경찰, 경호처 분위기에 대해 서로 의견을 30분 동안 나눴다"며 "(경호처로부터) 대기발령 사유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들었다. 억울하지만 수사기관에 가서 밝히겠다"고 했다.
장모 부장은 '2차 집행 때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이유로 직무배제 됐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안다. 효력과 강제성이 없는 지시라는 관련 부서의 답변을 받아 현재는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자신을 임무배제 한 상급자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라고 전했다.
김 차장은 경호처 내부망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자 삭제를 지시했느냐는 지적에 "게시글 삭제를 지시한 적 없다"며 "내용이 부적절하니 다시 검토해서 수정 게시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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