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하루 전날 꼼수…무더기 증인 신청도 기각돼야"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것을 두고 "노골적 재판 지연 전술"이라며 맹비난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의 재판 하루 전인 오늘, 담당 검사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검찰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재명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진행 중인 소송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지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해달라고 법원이 청구하는 제도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은 중단될 수 있다.
주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 년간 적용되어온 규정이므로 위헌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이재명 피고인은 경기지사 시절에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즉시 이번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며 "무더기 증인 신청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증거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항소심 재판부에 증인신청서 7건, 증거제출서 1건, 문서송부촉탁 신청 4건 등을 제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논평에서 "지난 2022년 9월부터 2년 2개월 동안 진행된 1심에서 충분히 다뤄진 쟁점과 관련된 중복 신청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판 지연 꼼수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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