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근속 승진 확대 등 사기진작 대책 마련

연합뉴스 2025-01-22 16:00:17

부산시교육청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 교육청은 올해부터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을 일 년에 1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근속 승진은 해당 직급에서 일정 기간 이상 장기 근속한 사람을 대상으로 상위직급 결원 여부와 관계없이 승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은 연 1회로 법령상 제한이 있었으나 지난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횟수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먼저 근속 승진을 연 4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낮은 연차 공무원이 장기근속하도록 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부산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 장기근속자에 대한 장기 재직 휴가도 기존 총 50일에서 65일로 15일 늘렸다.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 휴가도 연 4일에서 6일로 확대하기로 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 교육청은 지난해 조례를 제정해 정부 모범 공무원 포상과는 별도로 매년 20명 이내의 6급 이하 공무원에게 교육감 포상을 하고 있다.

수상자에게는 2년간 매월 5만원의 수당도 지급한다.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중 중요도가 높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대상 인원을 지난해보다 80명 추가해 모두 780명에게 지급한다.

이 밖에 유연근무제 운용 지침을 개정, 탄력근무제 중 하나인 근무시간선택제도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해 희망자는 주 4.5일 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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