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7-3부(성언주 최항석 공도일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박 의원 발언이 면책특권에 해당하거나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봤다.
박 의원은 2021년 10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와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총장이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 중 한 명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김 전 총장 측은 "적법한 고문 자문 계약 외에는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발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무제한일 수 없다"며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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