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경찰에 데려갔다면"…전남편에게 살해된 30대 유족 '오열'

연합뉴스 2025-01-22 15:00:10

임신한 전처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서 징역 40년…신생아도 사망

법정 (CG)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그때 제가 강하게 이야기해서 동생을 경찰에 데려갔다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며 눈물을 쏟아냈다.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A(44)씨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A씨의 잔혹한 범행으로 숨진 B씨의 유족은 재판 내내 피고인석을 바라보며 울분을 터뜨렸다.

"혹시 유족분들도 하실 말씀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마이크를 잡은 B씨의 언니는 "동생이 전남편에게 살해당할 수도 있다며 두렵다고 했다. 그 문자메시지를 받은 게 바로 저"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B씨의 언니는 "그때 동생을 경찰에 데려가지 않아 매일 죄책감에 살고 있다"며 "저런 사람이 다시 사회에 나와 살아간다면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세상을 살고 싶지 않을 것 같다"고 오열했다.

방청석에 있던 다른 유족은 "쟤(피고인)도 똑같이 당해야 한다"면서 소매로 눈물을 훔쳤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1심에서는 반성문만 제출하다가 최근에서야 사죄를 표하는 편지를 유족 측에 전달했다"며 "한두 장에 불과한 성의 없는 편지로 감형될까 봐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 배우자로서 친족들의 신상을 모두 알고 있다"며 "피고인이 가석방됐을 때 2차 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1심에서 기각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치지 않고 양형 조사를 거쳐 추후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이혼한 전처인 3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옆에서 범행을 말린 B씨의 남자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였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망자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겨 제왕절개로 태아를 구조했지만, 신생아도 산소 부족으로 태어난 지 19일 만에 엄마를 따라 숨을 거뒀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다음 재판은 3월 26일 열린다.

jay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