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이용료 규정 개정…크루즈·한중카페리 감면율 조정

연합뉴스 2025-01-22 15:00:09

인천항에서 지난 6일 출항한 크루즈 '코스타세레나'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항만공사(IPA)는 지난 21일 항만위원회를 열고 항만시설 사용료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내 항만을 모항(승객들이 출발지로 탑승하는 항구)으로 운항하는 국제 크루즈도 선박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국내 항만에 15시 이전에 입항해 이튿날 15시 이후 출항하는 이른바 '오버나잇'(1박 정박) 크루즈에만 이러한 혜택이 적용됐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중카페리 선사들에 적용되던 전용 사용료(여객터미널 사무실 임대료) 80% 이상 감면 규정은 이번에 삭제됐다.

또 한중카페리에 적용되는 선박 입출항료와 접안료 감면율도 기존 40%에서 30%로 축소됐다. 여객터미널에 입주한 상업시설 사업자의 임대료 감면율도 100%에서 80%로 조정됐다.

IPA 관계자는 "최근 개정된 해양수산부의 항만시설 사용료 규정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