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의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검사 구형대로 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에 신 의원의 변호인은 "선거 운동과정에서 (연설 등을 제외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생긴지 오래되지 않아 흔히 후보자들이 이를 실수하고 있다"며 "대부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 내지는 경고받았던 사안인데 이번에는 검찰이 반복되는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전국적으로 기소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 원심에서 구형량의 1/2 이상이 나오면 항소하지 않는데 검찰이 이례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며 "원심에서 고려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도 최후 진술에서 "당시 뒷자리에서 '잘 안 들린다'고 해서 옆에서 주는 마이크를 받아 말한 건데, 제가 부주의했다"며 "항소심 오게 돼서 송구스럽고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신 의원은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해 1월 군산 시내 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보험사 직원 20여명에게 군산 전북대병원 착공과 새만금 내부 개발 성과 등 자신의 치적을 알렸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신 의원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아닌 80만원을 구형하면서도 항소를 이어가자 신 의원은 "한 번이라도 더 재판에 세우려는 수작"이라고 반발하며 맞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2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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