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재발방지 대책 및 당사자 전원 조치 등 권고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남 지역 한 정신질환 장애인 요양시설에서 입소자 간 성추행이 잇따랐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처가 미흡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남 정신질환 장애인 요양시설에 근무했던 A씨가 해당 시설 원장과 종사자 등을 상대로 낸 인권침해 등 진정 사건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은 성추행 사실을 듣고도 직원이 직접 목격하지 않았거나 가·피해자 진술이 다르다는 이유로 여성 입소자에게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하라'거나 '2인 이상 다녀라' 등 피해자를 단속하는 조치만 했다"며 "수사기관이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 상담만으로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여성 입소자를 강당에 분리하거나 남성 입소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조치만 한 것은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추행 의혹과 별개로 다른 입소자가 공격적 행동을 하면 강당이라는 공간에 홀로 머물도록 하거나 경우에 따라 자물쇠로 잠그는 등 격리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면서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시설 직원이 입소자 동의 없이 임의로 입소자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행위 등도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시설 측에 성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것과 전 직원 대상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 신고 의무자 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지자체장에게 남녀 입소자의 생활 시설을 분리하고 성추행 의혹을 받는 남성 입소자를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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