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22일 고금리·경기부진으로 인한 연체율 상승 등으로 불법 채권추심이 지속되고 있다며 단계별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소비자가 채권추심 착수 통지서 등을 통해 안내된 주요 채권추심 정보를 확인해 본인의 채무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확인된 정보상 소멸시효(민사채권 10년, 금융채권 5년, 상사채권 5년)가 완성된 채권에는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추심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생절차 중인 경우 또는 면책 사유가 있는 채권, 부존재 채권 추심도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는 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7일 7회 초과)으로 추심하는 경우에 즉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등도 안내됐다.
특히 폭력적인 추심이나 폭행·협박 등이 동반된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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