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 영서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22일 오전 한때 '매우 나쁨'으로 발표된 가운데 강원도가 영서지역 11개 시군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나섰다.
도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도내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66㎍/㎥로 '나쁨' 수준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춘천·원주·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철원·화천·양구·인제 등 11개 시군에 비상저감조치를 내렸다.
이들 지역의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은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해 조업 단축 및 가동률 조정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는 건설 공사장의 비산(날림) 먼지 방지를 위해 방진 덮개 씌우기, 공사 현장 진출입로 세륜시설 가동, 살수 조치 등의 이행 여부를 시군과 함께 합동 점검한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은 제한되며, 폐쇄회로(CC)TV 단속을 통해 이를 위반한 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윤승기 도 산림환경국장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동참해 달라"며 "노약자, 영·유아 등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