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 2년만에 숨져…무연고 화장될 뻔했지만 "존엄과 영면 위해 장례"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분유 대신 보리차·이온 음료만 먹다가 영양 결핍으로 뇌 손상을 입은 두 살배기가 의식불명 상태로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해 11월 숨졌다.
이 남자 아이는 무연고 시신으로 장례 없이 화장될 뻔했는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검찰이 수목장으로 가는 길을 배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A군의 장례 의식을 준비하고 치른 대전지검을 '2024년 4분기 인권 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미혼모 B씨는 친부가 누구인지 모른 채 홀로 A군을 낳았다. 생후 4개월이던 A군이 분유를 토하자 B씨는 이후 이온 음료, 보리차, 뻥튀기 등만 먹였다.
당시 B씨는 30대 후반이었지만, 심리 검사 결과 사회 연령은 14세 수준이었던 것으로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A군은 결국 2022년 11월 영양결핍 등이 악화해 심정지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무산소성 뇌 손상을 입었다.
의식불명에 빠진 A군은 검찰의 치료비 지원으로 약 2년간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지난해 11월 끝내 세상을 떠났다.
아동학대 중상해죄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형 중인 B씨는 시신 인수를 포기했다고 한다.
후견인이었던 지방자치단체는 A군을 장례 없이 무연고 시신으로 화장할 계획이었다.
이 소식을 접한 검찰이 최소한의 존엄과 영면을 위해 장례 의식을 지원하기로 했고, 경제적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장례비 163만원 지원을 의결했다.
수목장은 A군이 숨진 지 13일 만인 지난해 11월 21일 추모공원에서 치러졌다. 대전지검 직원과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 14명이 참석했다.
대검은 "긴 치료 기간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대검은 이혼한 배우자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을 다각도로 도운 청주지검, 12년간 사망자로 살아온 서울대 노숙인 절도범을 선처하고 실종선고 취소를 도와준 서울중앙지검, 10대 친족 성추행 피해자의 치료·주거비 등을 지원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도 인권 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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