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22일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37·중국 국적)에 대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영업비밀 등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주장하는 거냐"고 물었고, A씨는 "네, 맞다"고 답했다.
A씨는 1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한 바 있다.
A씨 변호인은 재판부에 SK하이닉스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검찰은 피고인의 유출 방식과 일자를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 직원은 피고인과 (근무) 마지막 날 계속 같이 있으면서 밤 10시까지 근무했다. (유출과 관련한) 의심스러운 행동이 있었다면 그걸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증인 신청을 채택하고 다음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한 A씨는 2022년 높은 연봉을 받고 중국 화웨이로 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하이닉스에서 퇴사 직전 반도체 공정 문제 해결책과 관련한 자료를 A4용지 4천여장 분량 출력하는 등의 수법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SK하이닉스에서 반도체 설계상의 불량을 분석하는 부서에서 줄곧 일하다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현지 법인의 기업 간 거래 고객 상담 팀장급 직원으로 근무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7일 A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은 공부와 업무 인수인계 목적으로 출력했다고 주장하나 수사기록 등으로 볼 때 납득되지 않아 공소사실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며 "퇴사 직전 보안이 허술한 중국 상해지사에서 4일간 A4용지 관련 기술자료를 문서로 4천여장 출력한 것은 이례적이고, 퇴근하면서 하루 300여장씩 백팩과 쇼핑백에 담아 들고 나갔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고, 이런 의심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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