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행정 제재 전환 등 과도한 경제형벌 정비 추진

연합뉴스 2025-01-22 13:00:07

소상공인 사업 진출 관련 규제 법령도 완화 추진

법제처 로고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법제처는 22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경제 형벌 법령을 정비하고, 소상공인들의 신규 사업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법제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경제 분야 형벌이 기업 경영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형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거나, 형벌을 부과할 경우에도 형량을 가급적 합리화할 방침이다.

가령 현재 전통주사업법은 기업이 품질 인증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전통주를 광고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우선 시정명령을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형벌을 부과하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유지할 때 준수해야 하는 법령상 영업 공간·인력·경력 보유 요건을 개선해 사업 진출 문턱을 낮춘다.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경우 면적 66㎡ 이상 강의실을 갖춰야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데, 시행령상 면적 요건을 삭제하면 1인·소규모 사업자도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담금·수수료의 경우 분할 납부나 납부 기한 연기가 가능하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다.

청년이 군 복무 등의 사유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없을 때는 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법제처는 종합법제지원센터를 연내 설치해 법령 관련 상담·지원 업무를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 중 시대에 맞지 않는 차별적 규정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담긴 용어를 점검, 정비하기로 했다.

오는 4월부터는 온라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령정보 전자 점자 제공 서비스를 시작한다.

외국인 투자 확대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법인세법, 벤처투자촉진법 등에 대한 영문 법령 번역본도 정비한다.

하반기에는 아시아 국가 법제 업무 담당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상시 협의체를 설립하고,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

mskwa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