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자활급여 설 연휴 전에 앞당겨 지급

연합뉴스 2025-01-22 12:00:30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보건복지부는 22일 자활근로 참여자들에 대한 급여를 통상 지급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설 연휴 전인 24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자활근로 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집수리, 청소, 식기세척, 시설도우미 등의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참여자의 월별 근무시간에 따라 매월 말일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번 달엔 설 연휴 제수품 마련 등 지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기존과 동일한 시점에 지급된다.

복지부는 더 많은 취약계층에 자활 일자리를 제공해 자립을 돕기 위해 참여자를 지난해 6월 6만9천 명에서 올해 7만2천 명으로 늘리고, 자활급여(월 최대 167만원)도 전년 대비 3.7% 인상했다고 밝혔다.

mih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