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협약 해지하고 지난달엔 명도소송·구상금 청구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가 2년 넘게 휴장 중인 '창원짚트랙'의 민간사업자 측에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업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초 진해구 진해해양공원에 있는 짚트랙 시설에 대한 명도소송을 창원지법에 냈다고 22일 밝혔다.
2019년 말 개장한 창원짚트랙은 진해 음지도에서 건너편 소쿠리섬까지 1.4㎞ 바다 구간을 와이어에 매달려 건넌 뒤 제트보트를 타고 다시 돌아오는 관광시설이다.
높이 99.5m 출발타워에서 높이 15m 도착타워까지 최대 시속 80㎞로 빠르게 활강하는 것이 특징이다.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창원짚트랙이 122억원을 투자해 짚트랙을 짓고, 이후 출발·도착타워 등 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했다.
협약상 민간사업자는 20년간 짚트랙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수익을 가져가게 돼 있다.
창원짚트랙은 개장 이후 비교적 인기몰이를 했지만 2022년 7월 발생한 안전사고 이후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
당시 짚트랙을 타던 60대 탑승객은 안전시설물인 견인 고리에 부딪혀 머리를 다쳤고, 이후 하반신이 마비되는 등 영구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안전사고 수습 이후 민간사업자에 시설 운영 정상화 등 협약을 이행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런 과정에서 시는 민간사업자가 5년 단위로 받게 돼 있는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위한 신청을 기한 내에 하지 않자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을 지난해 10월 24일자로 해지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창원짚트랙 시설 내에는 민간사업자 측 물품과, 민간사업자와의 계약으로 입점한 커피숍·레스토랑이 들어서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명도소송을 냈다는 게 창원시 설명이다.
시는 이번 소송과 더불어 시가 그동안 민간사업자의 시설 유지·보수 의무 등을 대신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수억원 상당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도 함께 냈다.
시는 또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만큼 올해 중 창원짚트랙 정상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짚트랙 시설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우선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용역 및 소송 결과를 살펴보고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