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 끝난 쓰레기매립장 위에 주차장·물류시설 들어선다

연합뉴스 2025-01-22 11:00:12

환경부,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발표

매립장 사후관리 기간 '일률 30년'에서 '탄력 적용'으로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쓰레기 매립이 끝난 매립장 위에 주차장이나 물류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사용 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기간은 매립장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게 바뀐다.

환경부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사용 종료 매립장 위에 조성할 수 있는 시설에 주차장과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원·체육·문화·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나무를 심고 풀밭을 조성하는 것만 가능하다.

사용 종료 매립장 위에 현행법이 정한 시설이 아닌 주차장 등을 조성한 사례가 없진 않으나 2002년 이후 10여곳 정도로 많지는 않다.

일본 등 외국에선 사용 종료 매립장 위에 주차장이나 폐기물선별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허용되기에 국내에서도 시설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사후관리 대상인 사용 종료 매립장 면적은 2023년 말 기준 축구장 약 1천400개와 맞먹는 995만5천740㎡다.

환경부는 사용 종료 매립장 위 토지 활용률을 끌어올리고자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환경청이 따를 수 있는 통일된 안전·환경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조성할 수 있는 시설이 제한적이고 통일된 기준이 없어 지자체가 인허가를 꺼리다 보니 현재 사용 종료 매립장 위 토지 활용률은 26%에 그친다.

환경부는 발전사가 소유 매립장에 에너지 전환 시설을 짓기로 한 경우 60㎝ 이상 흙을 덮는 등 최종 복토 작업은 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발전사 소유 매립장엔 대체로 석탄재만 매립돼 침출수 유출 등 환경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사용 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기간은 30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것에서 벗어나 매립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바꾼다.

폐기물 분해 정도가 아닌 매립된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에 중심을 두고 사후관리 기간을 정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매립되는 폐기물 중 분해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플라스틱과 금속 등 무기물의 비중이 현재 70% 수준으로 과거보다 크게 높아진 점도 고려했다.

환경부는 매립된 폐기물을 덮는 복토재로 '합성고무 덮개'(롤시트) 등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역시 무기 폐기물 비중이 높아진 점을 반영한 것으로 매립용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환경부는 매립업체가 부도나면서 매립장이 방치되는 문제를 예방할 방안도 내놨다.

우선 매립업 허가를 받을 때 전문기관을 통해 재정이 건전한지 증명하도록 하고 운영 능력을 사전에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일부 업체가 고의로 부도를 내 매립장 사후관리를 피할 때 악용한다고 지적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보험제도와 관련해선 보험금을 현실화하고 보증금을 현금으로 내도록 바꾼다.

또 민간업체 운영 매립장이 방치될 때 업계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공제조합도 설립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매립장에 침출수 수위를 감시하는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폐기물 종류와 반입량을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매립장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담은 통계 연보를 발간하기로도 했다.

또 사후관리까지 끝난 사용 종료 매립장이 있던 곳을 '지정구역'으로 설정해 해당 땅을 사려는 사람이나 개발하려는 사람이 명확히 알 수 있게 할 계획이다.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