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이달부터 가로등 현수기 관리·운영 업무를 민간에 맡긴다고 21일 밝혔다.
가로등 현수기 게첩·철거는 원래 광고주 책임이다.
가로등 현수기 게첩기한은 기본 14일이고, 1회에 한해 연장할 경우 총 21일까지 내걸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광고주가 게첩기한을 넘겨서도 장기간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많았다.
일선 구청에서 철거하고 과태료를 물리려고 해도 가로등 현수기 내용만으로는 광고주를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시는 공모를 거쳐 사단법인 경남옥외광고협회 창원특례시지부에 가로등 현수기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했다.
협회 측은 장기간 방치된 가로등 현수기를 철거하고 기타 관리 업무도 수행한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가로등 현수기 관리 위탁을 통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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