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청년 등 전월세 중개보수 25만원까지 지급
(횡성=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횡성군이 신혼부부, 청년,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군은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정한 '횡성군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억원 미만의 주택매매와 전월세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에 대해 최대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지원 대상자가 '착한중개업소'를 이용할 경우 중개보수 20%를 중복해서 감면받을 수 있다.
군은 추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거 취약계층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 부모 세대원, 혼인신고 3년 이내 신혼부부, 청년 등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의 무주택자가 1억원 미만 주택을 거래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전입신고 후 지원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횡성군청 토지재산과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은 22일 "중개보수비는 물론 착한중개업소 이용 시 추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어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원 대상이 누락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거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신청 서식은 법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횡성군 토지재산과 블로그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토지재산과를 방문해 작성하면 된다.
착한중개업소 41개소 목록은 횡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im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