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장동료 살해한 50대에 징역 30년 구형

연합뉴스 2025-01-22 11:00:11

자신 험담한다고 착각해 흉기 준비해 자택 찾아가 범행

직장동료 살해한 50대 현장검증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자신을 모함한다는 망상에 빠져 직장동료를 찾아가 살해한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모(51)씨에 대한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등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피해자를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유족들에게 참회하고 속죄할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씨 측 변호인은 "정신적 불안 증상이 극심해져 20년을 근무한 회사 측이 자신에 대한 징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변씨도 "갈등을 원활하게 풀어내지 못해 범행을 저질러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변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7시 34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앞에서 직장 후배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흉기를 준비해 A씨의 집 앞에서 1시간 30분을 기다린 변씨는 출근하려고 집 밖을 나온 A씨를 덮쳐 범행을 저질렀다.

변씨는 직장에서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A씨가 자신을 회사에서 매장하기 위해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꾸미고 있다고 오해해 배신감에 범행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변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유족들은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사망한 자택에서 거주하며 매일 상황을 떠올리며 고통받고 있다"며 "피고인은 선처받기 위해 자백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7일에 열린다.

pch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