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암호 참사' 공무원들 과실치사 혐의 무죄에 검찰 항소

연합뉴스 2025-01-22 11:00:11

1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아냐"…검찰 "사실 판단에 잘못"

의암호에서 선박 전복..파손된 인공수초섬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020년 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춘천시 공무원 등이 전원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인공 수초섬 제작업체 관계자 1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전날 항소장을 냈다.

검찰의 항소로 양측은 유무죄를 두고 또다시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피고인들은 2020년 8월 6일 오전 11시 29분께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수초섬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안전조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 의암호 참사 현장검증 나선 춘천지법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사고 발생 경위를 두고 공무원 측은 "수초섬 업체 직원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폈지만, 수초섬 업체 측은 "대피나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은 춘천시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들 간 입장도 엇갈렸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자체가 없다거나, 있더라도 수초섬 업체 직원이 수상 통제선에 결박을 시도한 이례적인 사정으로 사고가 촉발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내렸다.

다만 형사적인 책임과는 별개로 피고인들이 수초섬 설치 과정에서 행정 편의적 태도를 보인 점, 모든 책임을 사망한 수초섬 업체 직원에 전가하는 태도 등은 도의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영상] "의암호 사고는 의로운 행동"…사고 순간 미공개 영상 공개[http://yna.kr/AKR20250122067300062]

conan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