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21대 국회 아동 관련 법안 발의, 전체 5% 불과"

연합뉴스 2025-01-22 09:00:08

"법안 가결률 9.4%로 평균 미달"…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21대 국회 아동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김지선 기자 =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21대 국회가 발의한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이 전체 법안의 5%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2일 발간한 21대 국회 아동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서 '작은 목소리는 더 크게 듣는 나라를 위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난 2020년 5월 30일부터 4년간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위원장 발의 법안 포함, 정부 발의 법안 제외) 중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을 아동 권리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 결과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은 전체의 5%에 불과한 1천243건으로, 그나마 절반 이상인 797건(64.1%)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보고서는 "이는 총인구의 13%를 차지하는 아동 비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우리 사회에서 아동 권익 보호·대변을 위한 입법 활동이 미흡한 실정임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가결률 역시 9.4%로 전체 평균인 11%에 미치지 못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아동에 대한 폭력 문제(406건·32.7%), 장애·기초보건·복지(225건·18.1%), 가정환경 및 대안 양육(216건·17.4%) 순이었다.

장애·기초보건·복지 분야가 14.7%로 가장 높은 가결률을 보인 반면, 아동학대, 성 착취 등 아동 폭력 문제 관련 법안의 가결률은 5.2%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초점을 맞춘 아동기본법 제정 법안 2건 또한 임기 만료로 처리가 불발된 현실을 지적하며 조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아동기본법은 아동을 보호하거나 교육하는 대상으로 국한하지 않고 권리를 누리고 행사하는 주체로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unny1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