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혐의' 與 장동혁 1심서 무죄

연합뉴스 2025-01-22 01:00:08

질의하는 장동혁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22대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의원에게 21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의원이 당선 목적으로 허위 재산 신고를 할 만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장 의원이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4·10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했다는 의혹으로 장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장 의원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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